홈으로
검색
Enter 키로 검색
로그인
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24조의2

조문 25 / 27
제24조의2
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
제2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영업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
법령 전체 보기